1. 교인이 교회 재정장부(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교회가 커지게 되면 교회 예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목사나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나 집사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장부(회계장부, 이하 '재정장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러한 재정장부를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비밀에 속하는 영역이라서 쉽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재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일반 교인들이 교회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2. 교인에게 교회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될까?
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비법인사단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인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인에게 교회의 재정장부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채권자들은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
대법원이 교인에게 재정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교인총회(장로교인 경우 공동의회, 감리교인 경우 당회, 이하 '교인총회')에 예산 및 결산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인에게 재정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총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만 인정되고, 교인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교인에게는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정장부 열람청구의 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교인의 재정장부 열람청구는 어떠한 요건에서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정장부는 교회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교인의 교회 회계장부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다른 시정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회계장부 열람 외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 참조).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재정장부 열람 청구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교회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재정장부 열람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교회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나 방법으로 하는 열람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9. 28.자 2007카합464 결정 등 참조).
4. 결론
이처럼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일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내용이니 교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관에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면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일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관 규정 또는 위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에서 교인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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