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와 민사의 차이
불법행위를 당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에는 크게 형사와 민사 2가지가 있습니다. 형사는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국가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돈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는 고소(고발) ->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수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및 판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양형을 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2. 형사합의금의 성격
대법원은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원을 그 용도, 즉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358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러한 합의금의 용도 또는 명목을 특정하면 그에 따른 효력이 생기고,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3. 형사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까.
손해배상의 범위는 1)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인 적극적 손해, 2) 일실이익,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돈을 벌 기회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각각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통상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면 정신적 고통도 위자된다고 보아 위자료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따라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야 재산상 손해를 중첩되지 않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으로 공제되는 액수, 과실 상계, 손익 상계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면 형사합의금을 받음에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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