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에게 왜 유죄가 선고된 것인지, 유죄선고로 인하여 미치는 파장은 어떠한지, 양형은 적당한 것인지, 이재명이 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지 등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이재명의 혐의 내용과 유죄 이유
가. 이재명의 혐의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윤석열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심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어떠한 것이고, 위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설시하고 있을까요?
나. 관련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제250조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 관련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
말이 상당히 복잡해보이고 어렵죠?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1) 사실이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진술을 의미하고(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진술은 의견에 불과), 2) 허위인지 여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세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진술 전체가 허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 3) 이러한 허위사실의 표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 이재명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유
(1) 고 김문기 처장에 관한 진술 혐의 관련
이재명은 성남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까요?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은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잘 알고 골프까지 쳤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의 주동자로 엮일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는 증거는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진술은 허위사실표명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에는 해당하나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백현동 용도변경 특례 진술 혐의 관련
이재명은 2021. 10.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까지 문제삼겠다고 하며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를 거론한 사실도 없고 용도변경을 하라는 압박을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였습니다.
3.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양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재명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니 징역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 양형은 10월 이내, 가중 양형은 8월~2년입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하였으니 사실상 최대의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가끔씩 검찰이나 법원이 너무 적은 형량을 구형하고 판결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으나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고, 이재명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죠. 이재명의 위치와 발언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죠. 왜 항소를 하였을까요?
4.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미치는 영향
이재명은 항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당연 상실되고, 그 후에도 10년간 취임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2. 제6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따라서 이재명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되고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보면 이재명의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향후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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