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한밤중 긴급 담화를 열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략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주화 정부가 수립된 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어서 계엄령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러한 계엄령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계엄령 뜻과 선포 요건, 선포 효과 및 포고령 제1호 계엄령에 관하여는 헌법 제77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