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소송 총정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누수, 균열, 들뜸, 타일 파손, 결로, 창호 불량, 도장 불량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흔히 “아파트 하자니까 시공사가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자가 무엇인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하자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란?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하자를 공사..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