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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전문변호사] 분양광고 허위과장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한 사례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대형 시공사가 분양광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패소 후, 제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1.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 소개 [사실 관계 - 광고 당시 학교 계획, 입주 후 학교 미설립]*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요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형 시공사였습니다. 당시 택지개발계획상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었고, 학교용지도 실제 확보돼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분양안내책자에 "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입주할 시점까지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자, 수분양자는 이를 허위·과장광고라며 손해배상.. 2026. 10. 2.
[산재소송변호사] 산재 인정 후 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 사례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당연히 승소할까요?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산재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산재 인정 후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설명 [사실관계 - 산재 인정 도와줬더니 돌아온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증 장애를 입었고, 근로자 가족은 "산재 인정을 도와주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믿고 산재 신청 절차를 도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재로 승인했습니다.그러나 근로자 측은 이후 태도를 바꿔 치료.. 2026. 10. 1.
[항소전문변호사] 공증한 약정서의 효력을 항소심에서 부정한 승소 사례 공증까지 받은 서류는 뒤집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공증에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래 제가 담당했던 사례처럼, 전략만 정확하다면 1심 패소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공증한 약정서에 관한 항소심 승소 사례 소개 [사실관계 - 형이 임의로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약정서]*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 사망 후, 형이 "상속재산 정리에 필요하다"며 동생의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를 이용해 "동생의 사업매출 중 일부를 매년 형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 공증 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부 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로고스를 찾아와 상담.. 2026. 9. 29.
도급계약 일방적 해제, "임의해제"로 볼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시공사 대응법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가장 치명적인 분쟁은 도급계약 해제입니다. 발주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막상 소송에서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종종 이렇게 주장합니다."설령 시공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어차피 해제 통보는 했으니 임의해제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이 주장을 항상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린 후 대법원의 판단과 시공사의 대응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채무불이행 해제 vs 임의해제, 핵심 차이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수급인(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민법 제673조 임의해제: .. 2026. 9. 28.
[대법원 파기환송]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예상 수익, 수익률, 상권의 안정성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점주는 단순히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넘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점주가 실제 영업을 하면서 입은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2심에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자체는 인정받았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 2026. 9. 25.
허위·과장광고 사기분양,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담을 하다보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양, 사기분양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드라마 김부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분양자는 단순히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안에 따라 분양계약 취소·해제,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내용이 광고되었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인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1. 어떤 경우가 허위·과장 분양광고일까? 허위 과장광고, 사기 분양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고 광고했으나 사업 추진이 불확실했던.. 2026. 9. 24.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소송 총정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누수, 균열, 들뜸, 타일 파손, 결로, 창호 불량, 도장 불량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흔히 “아파트 하자니까 시공사가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자가 무엇인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하자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란?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하자를 공사.. 2026. 9. 22.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청이 돈을 안 주면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하나의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원청(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청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은 원청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하도급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원청은 하도급대금을 언제 지급해야 할까?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한 원청은 하도급계약을.. 2026. 9. 21.
투자계약이라는데 사실은 대출? 175억 청구에서 21억만 인정된 사례 "투자계약이라고 서명했는데, 사실상 대출 아닌가요?"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대출 계약과 함께 별도의 투자계약을 결합하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설계된 사실상의 대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명목은 투자계약이지만 실질은 대출계약인데, 그 많은 이자를 다 내야 하는 걸까? 최근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4609)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총 100억 원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이 중 99억 2,500만 원은 대출 계약으로,나머지 7,500만 원은 시행사 주식..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