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1) 생활안정과 2)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43조 등 참조). 즉 고용보험의 제도적 시행인 것이죠. 따라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크게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1) 구직급여란 일반적인 실업급여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할때 생계를 지원받는 급여이고, 2) 취업촉진수당은 이사 및 직업훈련 수당 등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2.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가. 고용보험의 가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주에 근로일이 2일 이하이거나 근로시가니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비자발적 퇴직
퇴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부득이하게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하려는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여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직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하나 하나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아 주요 인정 사유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참고).
주요 인정 사유
-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다. 근로의사 - 구직활동 요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소 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여가지원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것이니까요. 구직활동에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시기 및 절차
가. 신청 시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실업급여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니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신청 절차
- 1단계: 퇴직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담당자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퇴직 증명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3단계: 상담 후, 정해진 날짜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절차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기준과 금액 산정 방법
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며, 하루 최대 상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2024년에는 최대 660,000원, 최저 63,104원입니다.
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실제 액수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실업급여계산기를 검색하면 실업급여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 실업급여 유의할 점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매달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구직활동 내역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 및 부당수급 반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고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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