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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SHONNY 2024. 11.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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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3. 7. 1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4. 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였고, 2024. 9. 26. 국회 본회의에서 위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위함으로, 2025년부터는 개정된 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됩니다. 이에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즉,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가. 신청 기간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종래에는 부모들의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정부24

 

3. 육아휴직급여 액수 

 

가. 육아휴직급여 액수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현재는 통상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다만 2025년부터는 휴직 후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나. 6+6 제도의 신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독박육아'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23년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하여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ㅇ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정부 24

 

 

4. 결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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