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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 - 이학수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SHONNY 2024. 10.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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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학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024. 10. 3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학수의 파기환송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길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와 더불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의미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3심제로, 3번(1심 - 항소심 -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인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심 판결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재판은 2 가지 입니다. 1) 상고가 이유 없다는 상고기각과 2) 상고가 이유 있다는 상고 인용입니다. 이러한 상고 인용 판결에는 1) 파기환송과 2)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즉,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모두 상고인용 판결의 한 종류입니다. 

 

'파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깨뜨린다는 의미로., 원심 판결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니 이제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직접 재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재판하라고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직접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항소심 법원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판단만 할 뿐,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상고이유서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추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에서는 파기자판보다는 주로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는 경우 환송된 법원, 즉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기에 대법원에서 한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결론이 정해져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미진, 즉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에서 지적한 심리만 추가로 하면 되는데, 추가심리를 한 후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이학수 공직선거위반죄 파기환송의 의미

이학수 정읍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 후에도 5년간 취임이 금지됩니다. 치명적인 패널티가 있는 셈이죠.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에 이학수 정읍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던 이재명 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거론하면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환송된 항소심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면 이학수 정읍지사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기에 그 직에서 퇴직되어야 할 운명이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기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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