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위증교사죄 무죄 선고
2024. 11. 15.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이후 무죄가 선고되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나 무죄 선고된 사실과 그로 인한 여파만 보도할 뿐, 이재명에게 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에 대하여는 이미 포스팅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세요.
2. 이재명의 혐의 내용과 무죄 이유
가. 위증교사의 의미
(1) 위증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선서 없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률에서 말하는 위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위증을 처벌하는 이유는 증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까지 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진술을 신뢰하기 마련이고 이를 기초로 재판을 진행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의 처벌을 모면하게 하며 반대로 처벌받지 않아야 할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에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을 그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의 판단 여지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제반 진술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만 증인의 진술이 기억에 위반되는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교사라는 것은 범행을 저지를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가공하여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을 자신의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과 동일하므로 교사범도 실행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형법 제31조).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와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행위란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사행위에는 명령 뿐만 아니라, 설득, 애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교사의 고의란 피교사자에게 범죄실행 결의를 갖게 하려는 의사와 실행하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증교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1) 피교사자가 위증을 실행하려는 것에 대한 고의와 2) 위증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위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에게 위증에 해당하는 증언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교사자가 위증을 할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의 여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통상의 경우에 위증을 교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증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이렇게 증언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이재명의 혐의와 유죄 예측 전망
이재명은 경기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이재명은 위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선고되기 전에 김진성의 위증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위증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하였음을 자백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에 피교사자의 위증죄가 인정된 이상 교사자인 이재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 이재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와 향후 전망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보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교사자에 대한 위증죄가 인정된 이상 이재명의 행위가 교사범의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건네주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도록 묵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보이나 현재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이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를 넘어서 위증을 교사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추가로 어떠한 점을 주장 입증할지,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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