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책 배우자인 김지상의 재산분할 50% 요구
최근 종영한 드라마 중 가장 핫한 드라마를 꼽으라면 굿 파트너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굿 파트너를 보다보면 법률 문외한으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굿 파트너의 주인공인 차은경(장나라분)의 남편 김지상(지승현분)이 차은경의 비서 최사라(한재이분)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어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데, 김지상의 변호사가 차은경에게 재산분할을 50:50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차은경의 변호를 맡은 한유리는 이에 반발하였으나 차은경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차은경이 말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50%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금방 풀리게 됩니다.
2.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므2820, 2014므2837 판결)
이처럼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에 따라 공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는지 등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의 취득이나 증가와 배우자의 유책성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유책성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 내지 상대방 배우자와 한 혼인계약 위반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일 뿐, 원칙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003므2268 판결).
따라서 명의 불문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50% 정도가 된다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비율을 50%로 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측면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3. 전업 주부도 재산분할 50%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혼인 생활 내내 전업 주부여서 돈을 번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도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이러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50%나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여성은 전업 주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할 때 여성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경제적인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여성은 살 길이 막막하게 되므로 대법원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재산 형성에 무형적, 간접적인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판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여성이 전업 주부로 가사 노동에만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남성이 가사 일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고, 또한 집이나 각종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한 것이므로 공동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사 노동이 공동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전업 주부가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사 노동을 하였다면 기여도를 50%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굿 파트너에서도 혼인한지 얼마 안된 여성이 이혼하면 재산의 50%를 받을 수 있느냐고 변호사(피오)에게 물어보았을때 변호사가 다른 말 없이 "20년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사 노동의 종류나 강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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