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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의 신설과 그 의미

SHONNY 2024. 10.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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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의 의미

항소는 상소의 한 종류로, 상급 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소로 항소, 상고, 항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입니다(민사, 형사 모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1심 - 항소심 - 상고심).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법에서 이러한 불복 절차를 무한정 할 수 없도록 상소기간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2. 민사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가. 민사 항소 기간

민사 항소는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나.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제2심 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한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종래에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었기에 위 기간을 어기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느긋하게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주목을 요합니다. 

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신설

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되어 2025. 3.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③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항소기록 송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어렵다면 반드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가 각하되게 되었습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준수할 필요

현재까지는 형사 소송에서만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민사 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겼으므로 이를 반드시 주의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종전처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항소심의 첫인상인 항소이유서가 졸속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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