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인이 교회 재정장부(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교회가 커지게 되면 교회 예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목사나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나 집사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장부(회계장부, 이하 '재정장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러한 재정장부를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비밀에 속하는 영역이라서 쉽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재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일반 교인들이 교회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2. 교인에게 교회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될까?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됩니다. 상법에서는 ..